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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

 

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상대로 현금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자녀 수에 따라 지급하는 출산축하금 금액에 차이가 있으니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시고 출산축하금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경상남도 김해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90일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출산축하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자녀 출생일자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출산축하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자녀별 출산축하금 지급 액수

김해시에서 출생한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에게는 출산축하금 각 5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부터 그 이상의 자녀를 출생할 경우 출산축하금을 각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출산축하금 신청기간은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방법은 관할 읍,면,동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 출생신고시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을때 함께 출산축하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산축하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을 준비하시고 필요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지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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